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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정보

중고자동차 개인거래 후 명의이전 안 할 때

by 개똥철학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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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개인 거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가까운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해서 명의 이전하는 방법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적고 시간적으로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양도인 혼자 방문하거나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을 믿고 필요한 서류를 줬는데 양수인이 명의를 이전 안하고 그대로 계속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인 입장에선 판매한 자동차가 양도인 명의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혹시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을 재촉 또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수인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함)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양도인이 강제 이전등록 신청하는 방법

양도인 강제이전 준비서류
-자동차 강제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내용증명서
(발송확인서 2회), 인우보증서(2인이상 보증자 인감첨부)

 

 

 

 

이처럼 양도인이 지속적으로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2번 이상 발송한 이력이 있어야하고 자동차 등록증은 아직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인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에게 최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양수인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강제이전 신청하는 양도인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양수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양수인의 주소지로 보내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양수인이자동차명의이전안해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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