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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지보수가 편하고 매연이 발생되지 않아 차안에서 대기하는 일이 많은 경우 전기차는 최고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또다른 매력은 경차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구입할때부터 정부 보조금과 더불어 통행료 할인 주차료할인 및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이용해서 주차 자리 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구매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은 금액이 커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에대해서 의무 보유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얼만큼의 보조금을 환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의무 보유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전기차 보유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전기차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보유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기간내에 명의가 변경되면 회수 요율에 따라 지원금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동일한 지역내에서의 이전등록시 지원금을 회수 하지 않기도하고 지자체마다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함께 알아보시고 구입해야 판매시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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