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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정보

자동차 취득세 감면시 주의사항

by 개똥철학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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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취,등록세에 대한 부담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등록세를 면제받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면제 받은 취,등록세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추징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다자녀로 할인시 주의 사항

다자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재혼, 해외이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시 주의 사항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폐차 포함)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감면시 주의 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대체취득인 경우 대체취득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던 이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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